시설의 미사용 신고

시설물 미사용 신고 시설물 미사용 신고 : 성남시청(seongnam.go.kr )

성남시청 분야별 정보 >세금 > 교통유발부담금 > 시설물 미사용 신고 www.seongnam.go.kr

시설물 미사용 신고안내 신고목적 건물 각 층상면적 합계가 1,000㎡ 이상(비부과면적 포함)인 시설물에 대해 전년도 8월 1일~현년도 7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최종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30일 이상 시설물 미사용 시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 미사용기간만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신고대상:소유자 또는 건물관리인 신고기간:시설조사 및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방법:인터넷(성남시 홈페이지), 팩스, 방문신청(구청 경제교통과) 신고서류:미사용신고서, 증빙서류, 미사용부분 현장접수사진, 휴업신고서, 임대차계약서, 관리비·공과금영수증 등 미사용신고서 성남시청 양식첨부파일 11370_1.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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