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뭐가 어떻게 다르지?블로그에서 관련 내용을 몇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질리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아 관심이 다시 높아져서 다시 한번 써봅니다.
![]()
목차 ■ 연금저축 IRP 공통점에서!■ 차이1) 연금저축 및 IRP 가입자격■차이2) 실적배당형 상품 편입비중■차이3) 비용■차이4) 세액공제한도■차이5) 중도인출? 저율과세?
■ 연금저축 IRP 공통점에서!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대부분 이 공통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통점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차이점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공통점은 매년 납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연말정산(직장인) 또는 소득세 신고(사업소득자)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납부금액의 12%(지방소득세 포함시 13.2%) 또는 15%(지방소득세 포함시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세액공제 대상 납입금액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각각 다릅니다. 이 내용은 뒤의 차이점 4) 단락에서 설명합니다.

■ 다름1) 연금저축 및 IRP 가입자격의 첫 번째 차이점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각 연금계좌의 가입자격 및 대상입니다. 우선 연금저축계좌(펀드 및 보험)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한편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즉 IRP는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아마 IRP 개설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당 금융기관에 DC 또는 DC가 이미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은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또한 IRP는 한 금융회사당 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은 한 금융회사에 여러 계좌를 보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차 2)실적 배당형 상품 편입 비중 2번째에는 연금 계좌에서 투자 자산 즉 실적 배당형 상품 편입 가능 규모입니다.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때문에 연금 저축 펀드를 IRP보다 선호하는 편도 꽤 많습니다만.실적 배당형 상품은 투자 상품, 즉 주식형 펀드 등을 의미합니다.연금 저축 펀드는 이들의 주식형 펀드를 총 적립금의 100%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한편 IRP의 경우 적립금의 30%는 의무적으로 안전 자산에 넣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주식형 펀드를 70%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나머지는 정기 예금, 채권형 펀드 등 안전 자산에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연금 계좌의 같은 장기 투자 자산 배분은 필수로 배정하는 자산의 일부는 안전 자산을 편입해야 하므로, 이 부분의 차이만으로 연금 저축을 선택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또 연금 저축 펀드보다 퇴직 연금의 경우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더 선택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고 이율의 퇴직 연금 전용 저축 은행 정기 예금도 선택 가능 하구요.생명 보험 회사 IRP의 경우 이를 포함하고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형 보험(정기 예금과 유사)도 선택 가능합니다.■ 차 3)비용 비용의 차이는 꽤 유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기본적으로 연금 저축 보험은 여러분 아시다 시피 납입 금액에 일정 부분 사업비를 선취한 뒤 나머지 금액에 공시 이율(적립 이율)이 적용됩니다.연금 저축 펀드의 경우, 이러한 사업비를 포함한 기본 수수료(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은 안 걸립니다.그러므로, 계좌 내에서 인수한 펀드와 ETF운용 보수 등 관련 비용만 걸립니다.IRP도 계약 관리 수수료 등 몇가지 명목으로 기본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이 점은 회사에 의해서 다른 상품에 의해서 다릅니다.요즘은 다이렉트 irp의 등장으로 이런 기본 수수료가 붙지 않는 상품도 있으니 소비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다이렉트 IRP의 경우, 비용 면에서는 연금 저축 펀드와 차이가 없다고 봐도 상관 없습니다.■ 다름4) 세액공제 한도, 이 내용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한도를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인정됩니다. IRP는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그러나 두 계좌를 합쳐 연간 납입할 수 있는 합산 한도는 1800만원이고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 900만원입니다.즉 연금저축펀드에 만약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IRP에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3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만약 연금저축에 전혀 납입을 하지 않았다면 IRP에서 한도 그대로 900만원을 세액공제 가능 납입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 5) 중도 인출? 저율과세?실제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중간에 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중도해지를 포함해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기타소득세 15%가 과세된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합니다.기본적으로 연금저축도 IRP도 계좌 전체를 해지하고 적립금을 인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세 15% 과세가 아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저율(3~5%) 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런 요건이 연금저축에 비해 IRP가 더 어려운 편입니다.이와 관련된 내용은 금감원 보도자료를 포함하여 자세히 기재한 다른 포스팅으로 대체합니다.게시물 바로가기 >> 연금계좌 저율과세인출요건※ 같이 보면 좋은 게시물 >> 연금저축펀드 vs 변액연금보험 비교 >> 연금펀드 IRP 등 장기투자시 유의해야 할 점 >>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월 가능한가?※ 같이 보면 좋은 게시물 >> 연금저축펀드 vs 변액연금보험 비교 >> 연금펀드 IRP 등 장기투자시 유의해야 할 점 >>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월 가능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