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동산 및 부동산 자산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동산에 속하며 보유세를 매년 납부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은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며 운전하지 않아도 내야 합니다. 오늘은 차량 보유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자동차세 계산기로 조회해보고 환불받아야 할 경우 절차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동차세의 개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하는 날짜를 매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지만 연납을 통해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 매년 6월, 12월 납부■10만원 미만은 6월에 한 번만(경차, 영업용차량)■연납은 월별 할인율이 다른 21년 1월부터 10%에서 9.15%로 축소
※ 10만원 미만 납부 차량의 경우도 1, 3월 연납이 가능하다. 자동차세계산기의 세금조회방법
![]()
부과방식은 배기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며 산정금액의 30%를 교육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해 조회하면 쉽게 내 예상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소유) < 지방세 미리 계산해 보다 < 지방세정보 필수항목은 필수입력항목입니다. 자동차세(소유) 접이식 차종구분 필수항목 차량용도 필수 항목 영업용 비영업용 세액 미리 계산 내역 접이식 연도 구분 상반기 연세액 연경감적용률(%)% 자동차세원교육세원원합계원총납부세액원이용안내 접이식[참고사항] 납세자가 자동차세(소유)를 납부하기 전에 미리 세액을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차세(소유) 연납제도란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일시납부 시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 100분의 10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www.wetax.go.kr
차종, 차량용도, 최초 등록일, 배기량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예상 세금이 나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등록 후 만 2년을 초과하면 매년 5%의 세금이 감면되고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제 차량의 경우 16년 8월 최초 등록일이기 때문에 18년 8월 기준 상반기 만 4년 만에 5%x4=20% 감면, 상반기 만 5년 만에 5%x5=25% 감면되고 경감 적용률이 각 80%와 75% 적용됐습니다. 1년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책정할 때 계산기를 이용하여 조회를 먼저 해주시면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방법
연납을 한 경우 1년간 보유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것이므로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를 할 경우 선납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우편으로 환급되는 세금이 있다고 연락이 옵니다. 보다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소유권이전처리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구청 세무과에 연락하여 처리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유세를 책정하기 때문에 높은 자산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돼 있는 반면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이기 때문에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배기량에 비례해서 과세되기 때문에 뭔가 조정이 필요하겠네요. 현재 기준으로는 연납 시 최대 할인율은 9.15%입니다. 연 6% 수익도 쉽지 않은 투자시장에 9.15% 할인이면 꼭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산기로 조회해보세요.또한 연납 후 말소된 분은 자동차세 환급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